미동산수목원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미동산수목원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동산수목원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2. 1. ~ 2023. 2. 21.(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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