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신청
예약문의
사용신청 전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예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3-220-6173(산림교육팀)
강조휴관 : 공휴일 / 운영시간 : 9시 ~ 18시
사용신청 안내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교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관련서류
사용신청서
- 행사계획서(단체 및 개인 또는 연구소 요구시)
- 시설사용 면제 서류(해당시)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비영리단체(법인) 등록증 사본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용신청서 제출다운로드 내 양식 참고)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공문(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과) 또는 이메일제출 (이메일 주소는 043-220-6173으로 문의)
관련서류
교육시설 사용허가 조건
교육시설 사용 허가 조건
- 1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3사용기간 중 산림교육센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 4사용자는 산림교육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사용자가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충북산림환경연구소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6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7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 시작일에 임박하여 사용․허가된 후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8충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 나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다센터 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 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마특정종교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바공연 및 행사를 위한 사전 허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 사사용자가 공연 및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아현행법에 위반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9행사안내문, 현수막, 선전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 10사용 후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사후처리 미흡, 행사목적 이탈 등의 경우에는 향후 시설사용은 불허합니다. (시설 대관 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
시설사용료
사용료납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납부시기 : 행사 예정 전일까지 납부
교육시설 | 사용료(원) | 비고 |
---|---|---|
대강당 (138.42㎡/100석) |
50,000 |
|
강의실1 (45.3㎡/30석) |
20,000 | |
강의실2 (40.2㎡/30석) |
20,000 | |
강의실3 (38.6㎡/30석) |
20,000 | |
강의실4 (66.6㎡/30석) |
20,000 | |
강의실5 (73.8㎡/바닥) |
20,000 |
사용료 감면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비영리단체(법인)가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도내 산림관련 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변경)취소 안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작성,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관련서류
취소신청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공문(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과) 또는 이메일제출 (이메일 주소는 043-220-617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