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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 입장료 폐지 행정절차 돌입

속보=충북도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본보 11월 8일자 1면 보도) 미동산수목원의 입장료 징수 1년만이다.

도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미동산수목원은 올해 1월 유료화가 이후 입장객이 급감했다.

올해 누적 입장객은 17만6000명(12월 11일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당시 19만명보다 적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방문객이 32만4000명에 비하면 유료화 전환 후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에 도는 유료화를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미동산 입장료 무료 전환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도의회 첫 회기 때 승인을 얻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폐지 행정절차 돌입 - 충청타임즈 (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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